"모르면 탈 난다" 증여세 피하려다 더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실수하지 않는 증여 설계의 모든 것
5천만 원 넘게 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당한 30대의 이야기
서울에 사는 직장인 최 모 씨(35세)는 최근 아버지에게 7,000만 원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가족 간 도움이고, 금전사용 목적도 명확했기에 “세금 같은 건 생각조차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금융계좌 변동 내역 중 고액 현금 유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산에 대한 증여 여부 및 세금 신고 이력을 제출하십시오.”
최 씨는 결국 세무사 도움을 받아 200만 원의 증여세를 뒤늦게 신고·납부해야 했습니다.
정당하게 받은 돈인데 왜 세금이 붙는 걸까?
오늘 이 글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받는 재산이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상관없습니다.
📌 ‘무상’이 핵심입니다.
→ 돈을 빌려주거나 맡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준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 관계 | 공제 한도 (10년간 누적 기준)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조부모 → 손자녀 | 5,000만 원 (단, 부모 생존 시 증여세 2중 과세 가능성) |
그 외 가족/타인 | 1,000만 원 ~ 500만 원 |
1. 현금 이체
부모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고액 자금 송금
2. 자동차 명의 이전
고급 차량을 자녀 앞으로 이전할 경우
3. 부동산 소유권 이전
주택, 토지, 상가 등을 이전하는 경우
4. 주식 거래
비상장 주식 혹은 대주주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5. 예금 계좌 활용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 자금이 장기간 입금·운용될 경우
💬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부과’가 원칙입니다.
1. “내 돈인데 왜 세금이 붙어요?”
→ 가족 간 자산이동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현금은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증여신고를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지만, 기한 후에는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됩니다.
3. 자녀 계좌에 저축만 해줬는데요?
→ 미성년자 증여는 자금 출처에 매우 민감합니다.
생활비를 넘어선 자금 이동은 ‘의도적 증여’로 판단됩니다.
- 과세표준 = 증여받은 금액 – 공제금액
- 세율은 누진세 구조 (10~50%)
- 누진공제도 단계별로 적용
예: 1억 원 증여 시 성인 자녀 기준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 세율: 10%
- 산출세액: 500만 원
- 자진신고 세액공제: 약 15만 원 절감
1. 시기 조절 전략
10년 단위로 공제를 적용하므로, 한 번에 몰아서 증여하기보단, 시기 분산이 유리합니다.
2.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저평가 자산 활용
- 현금은 실제 가치 그대로 과세
-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
- 비상장 주식은 평가가치 기준
→ 평가액이 낮을수록 유리
3. 증여 대신 ‘사적 계약서’ 작성
혼수나 결혼비용은 대여금 또는 사적 부담계약서로 명시하면 세금 회피 가능
→ 단, 법적 유효성을 갖추기 위한 서식/공증 필요
4. 미성년자 명의 계좌 주의
생활비 수준은 가능하지만, 정기적 입금이나 고액 입금은 증여 간주 대상
→ 자금출처 명확히 증빙 필요
5. 부부 공동명의는 신중히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설정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분 비율에 따라 분명한 자금출처 설명 필요
항목 | 내용 |
신고 기한 | 증여일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제출서류 | 증여계약서, 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 |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연부연납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 |
- 계좌 간 자금 흐름 집중 모니터링
- 차명계좌를 통한 우회 증여 적발
- 고가 예물 및 결혼자금 세무조사 증가
- 미신고 부동산 증여 추징 강화
국세청은 2025년부터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율과 소명기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입니다.
Q. 증여세 면제되는 상황도 있나요?
→ 공제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Q. 자녀 결혼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 당연히 포함됩니다. 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면제 가능성 존재 (소명 필요)
Q. 부동산 공동명의는 안전한가요?
→ 지분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빙이 없다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증여는 감정이지만, 세금은 숫자입니다
“우리 애한테 집 한 채 물려주고 싶어요.”
“결혼자금 정도는 당연히 부모가 도와야죠.”
이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감정을 보지 않고 숫자만 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준비한 돈이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글이 여러분에게 가장 실용적인 조언이 되길 바랍니다.
📌 다음 글에서는 “상속세를 줄이는 생전 증여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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