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남겼는데 상속세가 1억?
현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자는 아닌데요… 상속세를 왜 내야 하죠?”
대구에서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물려받은 김 모 씨는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관련 안내문을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남기신 집 한 채인데 왜 제가 세금을 내야 하죠?”
그는 부모님 재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공시가격은 10억 원, 실거래가는 15억 원에 달했으며,
그 외에도 남아있던 은행예금, 자동차, 보험 환급금 등이 더해져 상속재산 총액은 1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상속세는 특정 계층만 낼 것 같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산층 상속세 과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은 재산을 받는 만큼의 ‘의무’도 함께 물려받는 것이죠.
💡 상속세는 “부를 대물림할 때 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에 기반합니다.
항목 | 예시 |
부동산 | 주택, 상가, 토지 등 |
금융자산 | 예금, 보험, 펀드, 채권 등 |
차량 및 유가물 | 자동차, 귀금속, 골동품, 그림 등 |
주식 | 상장/비상장주식 포함 |
기타 | 퇴직금, 연금, 미수령금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 5억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과세표준은 [상속받은 재산 – 공제금액]입니다.
공제 항목 | 최대 공제액 | 조건 |
기본공제 | 5억 원 | 모든 상속에 공통 적용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 배우자 상속 시 적용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자산의 20% | 최대 2억 |
장례비 공제 | 실제 지출, 최대 1천만 원 | |
동거주택 공제 | 최대 6억 | 10년 이상 동거 필수 |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 기대여명 기반 | 조건 충족 필요 |
사례 A: 부모 사망 후 자녀 2인 상속 (재산 총액 12억)
- 재산: 아파트 10억 + 예금 2억
- 공제: 기본공제 5억 + 금융공제 4,000만 원
- 과세표준: 6억 6,000만 원
- 세율: 30% → 약 1억 9,800만 원
사례 B: 배우자 단독 상속 (재산 총액 25억)
- 공제: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20억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상속 구조만 잘 설계해도 수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생전 증여로 상속재산 분산하기
- 상속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10년 주기로 공제 가능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2. 공시지가 기준 활용하기
-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 평가
→ 공시지가가 낮을 때 상속 진행이 유리
3. 보험 상품 활용
- 상속세 납부 대비용 생명보험 가입
→ 보험금은 비과세 or 분할 납부 자금으로 사용 가능
4. 연부연납 제도 이용
상속세를 한 번에 낼 수 없을 경우,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1. 신고 기한 :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거주자는 9개월)
2. 신고 방법 :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3. 제출서류 :
- 상속재산 목록
- 가족관계 증명서
- 금융·부동산 자산 증빙
- 장례비용, 채무서류 등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3% 적용
실수 | 결과 |
신고기한 초과 | 20% 가산세 부과 + 세무조사 대상 |
배우자 공제 요건 미충족 | 최대 30억 공제 손실 |
공제 중복 신고 | 추징금 + 가산세 |
주식 상속가 평가 오류 | 시가 기준 재평가로 세금 폭증 |
1. 부동산 시가 축소 신고
→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차이 클 경우 조사 대상
2. 명의신탁 계좌 상속 누락
→ 가족 명의 예금계좌 내역 확인 강화
3. 비상장주식 저가평가
→ 상속세 회피 목적 낮은 평가 단속
Q1. 상속세는 누구 명의로 납부하나요?
→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 각자 부담 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Q2. 부모님이 빚도 남기면 어떻게 하나요?
→ 채무는 공제 대상이므로, 실질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Q3. 상속포기하면 세금도 안 내나요?
→ 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의무도 없어집니다. 단, 기한 내 법적 포기 절차 필요
Q4. 배우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 공제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나, 절차와 요건 충족 필수
상속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세를 “남의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가정도 세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집 한 채,
▶ 예금 1~2억,
▶ 중소기업 주식,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가족도 상속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알면 수천만 원을 아끼고, 몰랐다면 뒤늦게 몇 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