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지원금은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경기도 27개 시·군에서는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 삼아 월 5만 원 또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정기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정책 범위는 확대되며, 지급 조건과 일정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금의 최신 조건, 신청 절차, 지급 방식,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농민 또는 농촌 거주자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입니다.
- 경기도의 경우 이를 통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기존 농어민수당보다 더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합니다.
- 지급 금액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지역화폐는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 지급금액 구분
- 청년/환경/귀농귀촌 농어민: 월 15만 원
-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 연 최대 각각 180만 원 / 6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대상 요건
- 거주 요건: 경기도 내 해당 지자체에 3년 이상 거주, 일부 시군에서는 2년 연속 거주 조건도 있음 (예: 용인시)
- 생산 참여자 요건: 해당 지역에서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및 실제 활동이 확인된 자
▸ 정책 범위
전체 27개 시·군 대상 (경기도 기준), 일부 신규 도입 지역 포함
청년·귀농·환경 농어민 분류 기준이 신설되며, 혜택도 확대되는 추세
▸ 신청 기간
- 상반기: 통상 3~4월 중 접수
- 하반기: 9월 중 서류 접수
→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고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 농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 접수
- 농업 경영체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농업 활동 증빙서류 등을 제출
- 마을위원회 또는 읍면동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 지급 방식
- 지급 수단: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충전 방식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약 180일 이내 사용
- 지급 시기: 상반기 신청분은 6월과 12월, 하반기 신청분은 12월 지급 (소급분 포함 가능)
- 청년·귀농·환경농어민 분류 신설, 각각 다른 월 지원금(15만 원) 적용
- 신규 신청자 확대 노력 지속
- 일부 시·군에서는 농촌기본소득 형식으로 거주민 전체에게 확대 시행 중 (농민이 아니어도 대상 포함)
- 각 시·군의 조례와 시행 계획이 일부 차이 있음 → 지자체별 공고문 확인 필수
- 부정 수급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용 기한 미준수·대상 조건 미달·증빙 서류 부족 등으로 신청 거절 가능성 있음
- 2025년 기준 공식 신청 안내 사이트(예: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farmbincome.gg.go.kr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 확인 권장
농민기본소득지원금은 농촌 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거주 조건, 농업 활동 여부, 신청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매년 열리는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청년·귀농·환경 농어민 분들께는 월 15만 원이라는 더 넉넉한 혜택이 제공되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공고나 공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 시 방문 상담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