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2025 임대차보호법 핵심정리
── 전세사기·계약갱신·보증금 보호까지 한눈에
“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아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 계약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임대차보호법.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알고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
✔️ 보증금 반환을 우선 보호해주는 장치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년 보장
✔️ 전세사기 예방과 법적 대응 기반
2025년 개정안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정식명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민사법입니다.
항목 | 내용 |
제정 연도 | 1981 년 (2025년 개정판 기준 운영 중) |
적용 대상 |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포함) |
보호 내용 | 계약기간 보장,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 확정일자 인정 등 |
주무부처 | 법무부, 국토교통부 |
기능 | 설명 |
① 계약갱신청구권 | 2년 계약 후 1회, 추가 2년 연장 가능 (총 4년 보장) |
②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 보증금 반환 시, 경매 우선순위 확보 가능 |
③ 확정일자 제도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시 대항력 발생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 종료 후, 한 번 더 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세입자의 권리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최초 계약 후 2년 + 2년 → 최대 4년 보장
- 갱신 시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 유지 (일정 범위 내 인상 가능)
✅ 임대인의 거절 가능 사유
-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실거주 예정
-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2회 이상
- 무단 전대, 파손, 허위신고 등 계약 위반
📌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거절은 입증자료 제출 필수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항력 요건
- 전입신고 완료
- 실거주 중
→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유지되고, 보증금 보호
▶ 우선변제권 요건
-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or 온라인)
- 보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 (보호대상금액 이하)
📌 예: 서울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세입자 → 경매 시 선순위로 보호 가능
최근 늘어난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역시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대응 분야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항목 | 설명 |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 정보, 근저당 여부 반드시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기본 중 기본! 반드시 필요 |
보증보험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보증 추천 |
계약 전 세입자 확인 요청 | 집주인이 다수일 경우, 공동소유 여부 확인 |
항목 | 적용 내용 |
월세 전환율 상한 | 2025년 기준 3.5% (기준금리 + α) |
보증금 인상 한도 | 연 5% 이내로 제한 (계약갱신 시) |
우선변제금액 상향 | 서울 5,000만 → 6,000만 원 / 지방도 상향 조정 예정 |
전자계약 확산 | 국토부 온라인 계약서 활용 시 분쟁 방지 효과↑ |
질문 | 답변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요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 대항력 발생 위해 필수 |
실거주 목적 해지 통보 받았어요 | 실입증 불충분 시 계약연장 가능성 있음 |
월세 전환율이 높아요 | 법정 상한 초과 시 분쟁 조정 가능 (지자체 or 법원) |
“확정일자 하나로 내 전세금이 지켜질 수 있다니 이제야 알았어요.”
“전세사기 뉴스만 보다가 계약 전 대출·등기부 확인까지 했습니다.”
“4년 계약 가능하다고 하니까 월세 인상 요구에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계약 전 꼭 해야 할 세 가지: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정일자!”
항목 | 요약 내용 |
적용 대상 |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 |
계약갱신청구권 | 2년 + 2년 연장 가능 (임차인 권리) |
보증금 보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사기 예방 | 계약 전 정보 확인, 보증보험 가입 권장 |
법률 개정 내용 | 전환율 상한, 보즈음 인상률 제한 등 포함 |
참고 자료
- 법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 국토교통부 임대차보호 가이드라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 서울시 세입자 권리센터
- 정부24 확정일자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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