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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메모장지기 2025. 6. 7. 17:53

2025 임대차보호법 핵심정리

── 전세사기·계약갱신·보증금 보호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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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아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 계약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임대차보호법.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알고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
✔️ 보증금 반환을 우선 보호해주는 장치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년 보장
✔️ 전세사기 예방과 법적 대응 기반

 

2025년 개정안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사기 대응 정부 공식 포털 바로가기


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보호법(정식명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민사법입니다.

항목 내용
제정 연도 1981 년 (2025년 개정판 기준 운영 중)
적용 대상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포함)
보호 내용 계약기간 보장,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 확정일자 인정 등
주무부처 법무부, 국토교통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임대차보호법 핵심 3대 기능
기능 설명
① 계약갱신청구권 2년 계약 후 1회, 추가 2년 연장 가능 (총 4년 보장)
②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보증금 반환 시, 경매 우선순위 확보 가능
③ 확정일자 제도 확정일자 + 전입신고 시 대항력 발생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확인하기


2025년 기준 계약갱신청구권 완전 이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 종료 후, 한 번 더 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세입자의 권리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최초 계약 후 2년 + 2년 → 최대 4년 보장
  • 갱신 시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 유지 (일정 범위 내 인상 가능)

 

✅ 임대인의 거절 가능 사유

  •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실거주 예정
  •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2회 이상
  • 무단 전대, 파손, 허위신고 등 계약 위반

📌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거절은 입증자료 제출 필수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항력 요건

  1. 전입신고 완료
  2. 실거주 중
    →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유지되고, 보증금 보호

▶ 우선변제권 요건

  1.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or 온라인)
  2. 보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 (보호대상금액 이하)

📌 예: 서울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세입자 → 경매 시 선순위로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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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차보호법

최근 늘어난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역시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대응 분야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항목 설명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정보, 근저당 여부 반드시 확인
확정일자 + 전입신고 기본 중 기본! 반드시 필요
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보증 추천
계약 전 세입자 확인 요청 집주인이 다수일 경우, 공동소유 여부 확인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임대차보호법 꼭 알아야 할 세부 내용 (2025 개정 기준)
항목 적용 내용
월세 전환율 상한 2025년 기준 3.5% (기준금리 + α)
보증금 인상 한도 연 5% 이내로 제한 (계약갱신 시)
우선변제금액 상향 서울 5,000만 → 6,000만 원 / 지방도 상향 조정 예정
전자계약 확산 국토부 온라인 계약서 활용 시 분쟁 방지 효과↑

 

우리 동네 우선변제금액 기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대항력 발생 위해 필수
실거주 목적 해지 통보 받았어요 실입증 불충분 시 계약연장 가능성 있음
월세 전환율이 높아요 법정 상한 초과 시 분쟁 조정 가능 (지자체 or 법원)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세입자 후기
“확정일자 하나로 내 전세금이 지켜질 수 있다니 이제야 알았어요.”
“전세사기 뉴스만 보다가 계약 전 대출·등기부 확인까지 했습니다.”
“4년 계약 가능하다고 하니까 월세 인상 요구에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계약 전 꼭 해야 할 세 가지: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보호법 핵심 요약 정리
항목 요약 내용
적용 대상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
계약갱신청구권 2년 + 2년 연장 가능 (임차인 권리)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정보 확인, 보증보험 가입 권장
법률 개정 내용 전환율 상한, 보즈음 인상률 제한 등 포함

 

전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리스트


 참고 자료

  • 법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 국토교통부 임대차보호 가이드라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 서울시 세입자 권리센터
  • 정부24 확정일자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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