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퇴직금 법개정 총정리|15시간 미만도 퇴직금 받는다
2025 퇴직금 개정안 총정리|15시간 미만도 받는다
2025년부터 퇴직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그동안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됐습니다. 이 기준은 시간제·단기근로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고용 근로자들에게는 사각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일했다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편됩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존 제도 | 2025년 개정안 |
퇴직금 수급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상 | 1년 이상 근무 시 누구나 가능 |
대상자 범위 | 정규·계약직 중심 | 플랫폼 종사자·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
적용 시기 | - |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 |
단시간 근로자나 앱 기반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 완화라는 의미가 큽니다.
개정된 제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 3일 5시간 근무 등 초단시간 노동자
- 플랫폼 노동자: 배달앱, 대리운전, 라이더, 가사서비스 종사자
- 비정형 고용: 프리랜서 계약 형태이지만 사실상 고용 관계 유지 시
퇴직금 계산은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계산 기준 | 설명 |
1일 평균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 근무일수 |
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
예를 들어, 주 10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1년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약 42만 원 수준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요구 →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
-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플랫폼 종사자는 사용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지시·근무시간·임금지급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까지는 법 시행령,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단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일한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제도로 변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배달 앱을 통해 일하더라도, 꾸준히 근속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속 기간에 집중하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적용 요건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