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언제? 얼마? 어떻게 받을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총정리
빨리 취업하면 두 번 받는 지원금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어떻게 받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기취업수당이라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에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성공 보상금입니다.
“빨리 취업해서 일자리도 얻고,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도 받는다”
이것이 조기취업수당의 핵심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조기에 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를 덜 받았는데 취업했다면, 남은 금액의 50%를 추가로 주는 제도
항목 | 조건 |
취업 시점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2/3 이전에 취업해야 함. |
고용형태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취업 |
유지기간 |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속 |
대상자 |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기취업자 |
항목 | 내용 |
지급액 | 남은 실업급여의 50% |
예시 | 남은 급여가 100만원 → 조기취업수당 50만 원 |
- 조기취업 후 고용보험에 신고 (4대 보험 가입 필수)
-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 12개월 근속 후 증빙서류 제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심사 후 계좌로 지급
- 2/3 기간 이전 취업만 인정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직 불가)
- 12개월 근속 후 지급 (중도 퇴사 시 지급 불가)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제외
사례 | 인정 여부 |
실업급여 30일 받다가 취업 | 인정 (조건 충족) |
실업급여 종료 후 취업 | 불인정 |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 | 불인정 (4대보험 필수) |
1년 근속 완료 | 조기취업수당 지급 |
조기취업 후 1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 내용 |
신청기간 | 취업 후 1년 이내 |
지급시점 | 12개월 근속 완료 후 지급 |
Q1.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조기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추가로 받는 개념입니다.
Q2.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정식 취업해야 합니다.
Q3. 1년을 못 채우면 못 받나요?
A. 맞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12개월 근속이 필수 조건입니다.
- 빠르게 재취업하면 실업급여의 절반을 추가로 받음
- 장기근속 유도 → 고용안정
- 근로의욕 상승 효과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취업하면 손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기취업수당을 통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추가로 받으면서도 새로운 일자리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