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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까지 한번에 완벽 정리

메모장지기 2025. 6. 7. 04:30

2025 전월세신고제 완벽 정리

──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까지 한눈에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까지 한번에 완벽 정리

 

정부24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전·월세 계약을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전면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후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많은 세입자와 임대인들이 여전히 제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 예외사항, 신고 방법, 과태료, 꿀팁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시행일 2021년 6월 1일 (2024년 말까지 유예기간)
본격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근거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까지 한번에 완벽 정리


전월세 신고 대상 요약

▶ 의무 신고 대상

조건 설명
임대차 계약 주택 전월세 계약 체결 시
보증금 or 월세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통 / 둘 중 한 명도 가능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예외 대상

예외 상황 예외 사유
공공임대주택 별도 신고 불필요 (정부 자동 등록)
가족 간 계약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간 계약
보증금 6천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소액계약은 신고 면제
갱신계약 (금액·조건 불변) 신고 생략 가능 (조건 변경 시에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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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서 작성 방법

전월세신고는 오프라인(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절차 (정부24)

  1. 정부24 접속 → ‘전월세 신고’ 검색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계약 정보 입력
  4.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5. 계약서 파일 첨부 (PDF, JPG 등)
  6. 제출 및 접수 확인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까지 한번에 완벽 정리

 

▶ 오프라인 신고 절차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3. 신청서 작성
  4.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접수

📌 온라인은 24시간 가능 / 오프라인은 평일 9시~18시 운영


전월세신고 시 필요 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날인된 것), 신분증
선택 임대인·임차인 각각 제출 가능
추가 위임장 (대리인 접수 시), 계약갱신 요청서 등 상황별 서류

실전 꿀팁: 이런 경우 꼭 신고하세요
상황 주의 포인트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없음 신고 대상 (보증금 초과)
월세 35만 원 + 보증금 0원 신고 대상 (월세 초과)
전세 갱신 시 보증금 인상 조건 변경 → 신고 대상
임대차 종료 후 계약 갱신 새 계약으로 간주 → 신고 필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신고 바로가기(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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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과태료 유예가 종료되고, 실제로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미신고 최대 100만 원
허위신고 최대 100만 원
기한 초과 신고 10일 초과 시 과태료 차등 적용

 

📌 최초 위반 시 1회 경고 또는 과태료 감경 가능
📌 고의적 누락이 반복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위반으로 연계 처벌 가능


전월세신고 확인 및 열람 방법

전월세신고가 완료되면 세입자도 열람이 가능하며, 추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동 연계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설명
확인 방법 주택임대차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열람 방법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문서 활요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등 가능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까지 한번에 완벽 정리


실 사용자 후기
“신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건 알았지만, 막상 해보니 10분도 안 걸리네요.”
“갱신 계약도 조건 변경되면 꼭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끝, 온라인이 훨씬 편해요!”

전월세신고제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오프라인)
과태료 미신고/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예외 사항 공공임대, 가족 간 계약, 소액 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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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 안내서 (2025 개정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LH, SH, 지자체 전월세 신고 연계 서비스 안내